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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여사업자 ‘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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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여사업자 ‘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車대여조합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미래포럼’ 개최 - 6~7월 시와 구·군, 관련단체 합동점검반 편성·운용- 차고지 감면기간 1년 단위 확대…신고대상도 변경

이서린 | 기사입력 2019/04/22 [18:56]

올해부터 대여사업자 ‘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車대여조합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미래포럼’ 개최 - 6~7월 시와 구·군, 관련단체 합동점검반 편성·운용- 차고지 감면기간 1년 단위 확대…신고대상도 변경

이서린 | 입력 : 2019/04/22 [18:56]

[내외신문]이서린 기자= 올해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지입제 경영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차고지 감면기간이 확대되고 신고대상도 변경된다.

부산시가 지난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미래포럼’에서 석규열 부산시 택시행정팀장은 이 같은 대여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석 팀장은 대여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 위반사례를 설명한 뒤 “올해부터 매년 대여업체의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점검은 6~7월 시와 구·군, 관련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한다. 지도점검은 10여년 전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다 중단된 뒤 대여업계의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규모화를 실현하고 있는 일부 대여업체들의 경우 영업소 및 예약소를 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받거나 보유차량에 대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하는 형태의 탈법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사업자의 업무 편의 등을 위해 올 2월 이후부터 차고지 감면기간이 종전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됐고 차고지 변경, 증차 등 변경등록 시 차고지 면적(주차대수) 초과시에만 감면 신고를 하도록 신고대상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석 팀장은 이와 함께 대여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 및 요일별 사고 ▲시간대별 사고 ▲운전자 성별·연령별 특성 ▲대여형태별 요인 등 사고 요인별 분석 내용을 설명한 뒤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을숙 부산대여조합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렌터카업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렌터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중소사업자의 ‘시장’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장기대여는 금산분리정책으로, 단기대여는 올 1월 지정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대응하고 특히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한 대차 보험료 청구액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대여업체와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37개사 1만8887대로 전년에 비해 업체 수는 1개사가 줄었지만, 등록대수는 5160대가 늘었다.

지난해 등록대수가 늘어난 것은 지역 대표 금융사 계열사의 규모화 추구가 원인이며, 중소사업자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이 같은 등록대수는 서울(69만1811대), 제주(3만5690대), 전북(3만375대), 경기(2만5324대)에 이어 5위 수준이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대여업체 대표와 영업소 책임자, 다른 시·도 대여업체 영업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내외신문 / 이서린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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