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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간선도로·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50·30㎞로 하향 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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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간선도로·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50·30㎞로 하향 조정

올해 하반기 시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광안대교, 도시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이서린 | 기사입력 2019/04/22 [18:47]

부산 시내 간선도로·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50·30㎞로 하향 조정

올해 하반기 시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광안대교, 도시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이서린 | 입력 : 2019/04/22 [18:47]

[내외신문]이서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 시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시속 50㎞, 30㎞로 하향 조정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부산 전역에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최근 밝혔다.
 

▲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시속 50㎞, 30㎞로 하향 조정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광안대교, 도시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차로 수에 따라 시속 60~80㎞로 운용하던 것을 도시부 일반도로는 5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공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시와 부산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한 경우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전체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위해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속도 하향을 결정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시와 노면 변경·신설 공사도 하반기 중에 끝낼 예정이다.

시와 부산경찰청은 시설물 설치 등을 마무리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 교통문화연수원 운전자 보수교육 과정에 ‘안전속도 5030’을 포함해 필요성을 홍보하고 법인택시 등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량 소통 중심이던 교통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며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이뤄지도록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이서린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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