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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불량기름 사용한 모래운반선과 공급업자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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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불량기름 사용한 모래운반선과 공급업자 적발

강봉조 | 기사입력 2019/04/11 [13:00]

속초해경, 불량기름 사용한 모래운반선과 공급업자 적발

강봉조 | 입력 : 2019/04/11 [13:00]

                         모래운반선 황 함유량 초과 기름(경유) 10㎘사용하다 덜미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해양경찰청 주관 선박대기오염특별단속기간(2019.3.19.~4.30)중인 지난 4. 10일 오후 부산 선적 모래운반선 S호(부선, 4,460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경위는 지난 3. 21경 속초항에서 본선의 선내 보관중인 연료유 견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강원도 횡성군 소재 한국석유관리원강원본부에 분석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이 0.07%로 나타나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본선의 기름공급은 지난 1. 28경 진해항에서 부산소재 선박연료공급업체 Y사로부터 선박용경유 약 10㎘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용경유를 사용 할 때는 황 함유량이 0.05%이하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벌칙은 선박의 연료유를 공급한 사업자와 이를 사용한 선박 소유자도 같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가 의심이 될 경우 반드시 공급자에게 성분분석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연료유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강봉조 기자 newspolice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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