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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6,000여명 일제조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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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6,000여명 일제조사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3/05 [09:51]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6,000여명 일제조사

이승재 | 입력 : 2010/03/05 [09:51]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화물차주가 소명 못하면,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주들을 대상으로 '10.3.3-3.19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국토부의『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과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12-15톤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주유소를 이용하여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약 6,000여명이다.

※ 부정수급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한 조사대상

- 2-3개 카드를 이용하면서 동일시간대 서로 다른 지역 및 동일 주유소에서 동일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반복하여 사용

- 1일 4회 이상 주유자, 1일 2~3회 주유하고 1.5배 이상 탱크용량 초과자

- 주유패턴 이상자(월말 주유량 급증 등), 톤급별 평균초과 주유차량 등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관할관청에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 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허위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된 해당월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화물차주 조사결과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군·구 주유소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09.5) 및 부정수급 일제조사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09년말까지 1,229건 4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연간 2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 구축된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차주를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토록 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1차 : 6개월 지급정지, 2차 : 60일 운행정지후 1년 지급 정지, 3차 : 당해 차량 감차)와 함께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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