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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준’ 미세먼지 공습에 車 저공해조치 신청 잇따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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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준’ 미세먼지 공습에 車 저공해조치 신청 잇따라

車 유지 위해 조기폐차보다 저감장치 부착 많아

서유진 | 기사입력 2019/03/28 [11:44]

‘재난수준’ 미세먼지 공습에 車 저공해조치 신청 잇따라

車 유지 위해 조기폐차보다 저감장치 부착 많아

서유진 | 입력 : 2019/03/28 [11:44]

[내외신문]서유진 기자=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사회적 경각심이 달라지면서 저공해조치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부착과 조기폐차로 나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총 2만240대로 집계됐다. 서울에 등록된 운행제한 대상 차량(배출가스 5등급) 23만대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공해조치는 크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 엔진 개조 포함) 부착과 조기폐차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2만5000대가 조기폐차됐고, 1만2000대가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차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차주가 많아 현재까지는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조기폐차 신청보다 많다”며 “최근 대기 질이 나빠지면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LPG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예외다. 조기폐차를 신청만 해도 과태료가 유예된다. 그러나 신청 후 고의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440만∼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조기폐차 4만대, 저감장치 부착 3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외신문 / 서유진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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