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이혼문제로 말다툼중 총기사용 요즘경찰 총기지급 해야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2일 고흥경찰은 아내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고흥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이모(43) 경장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총기사용이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강력범죄에 사용하라며 지급한 총을 자신의 가족에게 사용한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일반인 보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일반인 경우는 총기를 구하기 힘들지만 경찰은 항시 총기사용을 할수있는 점을 보면 특권아닌 특권을 주고있다는 지적이다. 방지책은 항상 나오고는 있지만 자신의 가족을 향해 사용한다는점은 용서받을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있다. 이사건을 들은 경찰들도 이해할수없다는 반응이다. 화는 나겠지만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생각하면 좀더 신중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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