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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확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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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확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3/13 [14:41]

충북도 확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김병호 | 입력 : 2012/03/13 [14:41]


- 사업자 및 공공부문을 대상 -

충청북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11.9.30.)과 계도기간(11.9.30.~12.3.30.) 종료 후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월 1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와 공공기관 및 도와 시?군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침해사례, 조치사항, 개인정보 파일관리, 위반사례 및 질의사항 등으로 사업자와 공공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조항으로 되어있고 교육신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금번 순회교육을 통하여 도내에 있는 사업자와 공공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 벌금 등)에 저촉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의무 적용대상이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정보처리자로 확대되고, 보호범위도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물론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까지 확대되었으며,

주요 벌칙사항으로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 규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고기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사업자, 공공분야와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조항

???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  보호 범위의 확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주민번호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

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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