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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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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 예방

정주은 | 기사입력 2019/02/07 [16:00]

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 예방

정주은 | 입력 : 2019/02/07 [16:00]

 ▲ 정부 차로일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 안내 리플릿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부산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7월「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t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부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이 총 12,312대가 있으며, 작년에 2,244대 장착을 지원했다.

부산시는 사업비 39억 원(국 50%, 시 50%)을 투입해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0%만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2019. 1. 18.) 이전에 장비를 장착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장착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등록지 기준 담당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접수하시기 바라며,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장착을 완료하기를 당부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9조제1항 개정으로 화물자운수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교육 참석 및 이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주은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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