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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천시 S대학교 공사현장실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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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천시 S대학교 공사현장실사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2/26 [10:17]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천시 S대학교 공사현장실사

김병호 | 입력 : 2012/02/26 [10:17]


이학관 보일러 배관교체공사 시 사전조사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지난 2월 21일 제천시신월동 소재 S대학교에 대해 공사시공 시 사전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포착, 현장조사 후 S대학교 관계자에게 충주지청에 출두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충주지청 산업안전과 박성진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 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 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석면조사)와 38조의3(석면해체, 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위반 즉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를 할 수 있고, 38조의4(석면업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해체,제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유리섬유(그라스울)라도 작업 시 보호 장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대학교 관계자는 “철거현장에는 석면포함 폐기물이 없으며, 작업당시에도 비산먼지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말했으나,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실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미 이행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배관철거공사 책임자 J씨는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데 먼지가 들어가든 말든 석면가루가 들어가든 말든 당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당시 현장실사 나온 박성진 감독관 및 취재기자들에게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충주지청 산업안전과 박성진 근로감독관은 제천시 S대학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강도 높게 처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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