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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안락사 누굴 위한 안락한 죽임인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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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안락사 누굴 위한 안락한 죽임인가

오성희 | 기사입력 2019/01/18 [10:13]

동물안락사 누굴 위한 안락한 죽임인가

오성희 | 입력 : 2019/01/18 [10:13]
▲ '안락사' 논란이 뜨겁다.

[내외신문]오성희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뜨겁다. 비난의 화살은 케어 박소연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다. 박소연 대표의 지시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고양이 약 250마리가 안락사 됐다는 이유에서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No Kill Shelter)'를 표방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안락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다.

 

일부 동물권 단체에서는 안락사가 공론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많은 단체와 보호소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이자 고통이며 봉사자나 반려인 들의 이해부족이 빚어낸 사건이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케어에서 구조한 동물들의 희망 스토리 이미지 캡처  
   
안락사 논란의 복판에 서 있는 박소연 대표는 2002년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시작으로 단체를 성장시킨 후 2015년 '케어'로 변경했다.

케어는 2006년 장수동 사건을 계기로 15년 만에 처음 동물보호법 개정을 이루어 냈고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와 동물학대 감시원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 최고 벌금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재 2년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오게하기 위해 많은 입법운동도 해 왔다.

 2011년 돼지 생매장 영상을 촬영 폭로하면서 현재 돼지에 대한 생매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성과도 냈다. 또한 2012년 일명 도끼로 이웃집 개를 살해한 승려 사건에서 산속에 숨어있는 승려를 찾아내 구속수사와 그 동물학대자에게서 실형선고를 최초 받아낸 사례도 있다.

 2017년에는 PC방 고양이 나비를 구조하면서 가해자에게는 현재 까지 가장 많은 7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다. 개도살을 동보법으로 고발하며 식용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선고도 받아냈다.

2018년 한 해 동안 직접 구조는 622건 구호까지 더 하면 850여건에 이른다. 2019년 1월 현재 보호소에 있는 동물은 600여 마리에 이른다.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액에 이른다. 케어가 2018년 3월 29일 발표한 2017 사업수지결산서에 따르면 회비는 10억 942여만 원 후원금은 3억 5,841만원 기타수익 2억 870만원 보조금 수입 2,604만 원 등 16여억 원이다. (2017 케어 사업수지 결산서)

이 가운데 보호소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동물구호사업비’는 전체 수입액의 절반에 가까운 7억 6,046만원에 이른다. 이와 반해 인건비는 3억 2,748만원에 불과하다. 2019년 1월 현재 비상근 활동가를 포함해 직원 수가 38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1인당 1년 평균 인건비는 862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같은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기동물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몇몇 동물권 단체의 구호나 구조 활동만으로는 동물권 보호라는 이상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유기동물은 2014년 79,250마리에서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2017년 유기동물 발생통계는 총 100,778마리로 4년간 21,000여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신문 / 오성희 기자 yaho88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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