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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피하려고 종이테이프로 번호판 가린 개인택시 운전자 입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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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피하려고 종이테이프로 번호판 가린 개인택시 운전자 입건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1/14 [16:35]

과속 단속 피하려고 종이테이프로 번호판 가린 개인택시 운전자 입건

정해성 | 입력 : 2019/01/14 [16: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앙고속도로에서 앞 번호판에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100km를 운행한 40대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14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L씨(남,48세)를 검거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12일 대구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고 되돌아 가던 중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에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L씨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중앙고속도로 320km 지점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 되었고, 약100km 구간을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L씨는 원거리 운행으로 피곤해서 대구까지 빨리 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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