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충북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실시:내외신문
로고

충북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실시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2/21 [11:39]

충북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실시

김병호 | 입력 : 2012/02/21 [11:39]


충청북도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공직 퇴출

충청북도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공직 신분을 박탈하고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등으로 경징계하고, 2회 이상 적발 시는 정직 또는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처벌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적용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앞으로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2회 적발 시 정직, 강등 등 중징계 하고, 3회 적발 시는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배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가중적인 징계처분을 하여왔음에도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공무원들의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김병호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