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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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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해민 | 기사입력 2018/12/27 [15:02]

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해민 | 입력 : 2018/12/27 [15:02]
▲ 부산광역시 시청전경
[내외신문]이해민 기자=  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 내 2,298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이내 10m 보도 및 차도, 동일 건물 내 각종 휴게 시설 및 인접 건물의 통로까지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오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시행하여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이해민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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