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시 내 2,298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이내 10m 보도 및 차도, 동일 건물 내 각종 휴게 시설 및 인접 건물의 통로까지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오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시행하여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이해민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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