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인 예산안 협조8일지연 이후 자유한국당은 파행을 반복하며 470조 예산 심사에 임하지 않아.[내외신문]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인 예산안 12월 2일 의결을 위해 즉시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브리핑 내용. “예산 본회의 처리는 12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대한민국의 기본틀’이자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순위에 둔 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위헌적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에도 헌법 수호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헌법이 정한 예산의결 기한을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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