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임영화 기자=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이 남동구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수동 일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봐주기 행정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주문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장수동 33-4번지일원 식당에서 “음식점, 휴게소, 족구장 등 그린벨트 내에 불법 편의 시설이 개인 소유로 점용되고 있다”며,
27일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2018년 남동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불법 음식점 부지는 무려 10년동안 구청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특혜논란이 일고 있으며 현재 3차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또 지난해 8월 인천시 감사에서 장수동 불법 훼손부지의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지시가 떨어졌지만 남동구청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과 원칙은 모든 유 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 간 그린벨트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도 2014년 30건에서 올해엔 3건에만 그친 것에 대해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 의원은 “계양구 사례처럼 그린벨트 단속 기동대를 만들어 더 이상 관내의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게끔 담당부서와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내외신문 / 임영화 기자 lyh84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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