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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이달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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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이달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27 [12:53]

전북경찰청, 이달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8/09/27 [12: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이번 달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①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원) ②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③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④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경찰은 (9.28~11.30까지) 2개월 동안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밀착형 홍보와 함께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활동 시 계도?홍보 활동을 벌인다.

12월 1일부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띠 미착용 행위 위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형 단속,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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