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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이번 달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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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이번 달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20 [15:43]

광주경찰청, 이번 달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8/09/20 [15: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오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하여 위반 시 처벌된다.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부과(동승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된다.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위험이 약 75%나 증가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해 약 2~3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3만원) 부과, 측정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장승명 계장은, 운전자는 반드시 전 좌석 동승자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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