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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시행 10년'… 성폭력 재범률 '14.1%→1.86%' 이달부터 휴대장치 없고 3배 튼튼한 일체형 전자발찌 적용 2020년부터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도 현장 보급 예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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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시행 10년'… 성폭력 재범률 '14.1%→1.86%' 이달부터 휴대장치 없고 3배 튼튼한 일체형 전자발찌 적용 2020년부터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도 현장 보급 예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07 [19:24]

전자발찌 '시행 10년'… 성폭력 재범률 '14.1%→1.86%' 이달부터 휴대장치 없고 3배 튼튼한 일체형 전자발찌 적용 2020년부터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도 현장 보급 예정

편집부 | 입력 : 2018/09/07 [19:24]


[내외신문=박남수 기자]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로 대표되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년만에 성폭력 범죄 재범률이 8분의 1 이하로 줄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일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제도 성과와 개선점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보호관찰관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2006년 발생한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 당시에는 대상이 성폭력 사범에 한정됐으나 4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특정 강력범죄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평균 14.1%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인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86%로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한 지도감독과 심리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감독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달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해 운영한다. 기존에 쓰던 분리형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을 위해 대상자가 24시간 항상 휴대장치를 휴대해야 하므로 생활불편이 큰 반면에 쉽게 장치를 유기하거나 훼손하고 잠적할 수 있어 국민불안 야기와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는 휴대장치 유기로 인한 위치추적 불능 문제가 없다. 스트랩 내 금속 삽입물의 두께도 3배 보강해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등 훼손하기 어렵게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휴대장치와 전자발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체형 전자발찌를 구현해 휴대장치 유기로 인한 위치추적 불가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기존 발찌보다 크기는 소폭 커졌으나, 대상자가 휴대장치를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고 무선충전이 가능해 부착 대상자의 일상생활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 이동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도 개발한다. 현행 '피해자 접근금지' 방식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내에만 적용이 가능해 피해자가 이동 중이거나 주거지 외 장소에 체류할 경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신개념 피해자 보호장치는 접근금지명령 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 내외의 일정 거리 미만으로 근접할 경우 알람을 발생시켜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사전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2020년부터 현장 실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자의 형집행률을 일정 부분 낮춰 복역기간을 단축하되 가석방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거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재택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석방자에 대한 형집행률이 5% 감소하면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도소 신축 효과가 있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4대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석방 초기에는 재택 전자감독 및 집중 보호관찰을 집행하고 가석방자의 신뢰이익 보호 등 인권보장 차원에서 당초 출소일에 가해제 심사를 거쳐 전자감독 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확대가 절실하지만 엄정한 재범방지 수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가석방자의 특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감독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재택감독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대상자 1인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서클로 연계해 대상자의 통제능력 향상을 위해 조력하는 지역공동체 사례관리 시스템(서클 멘토링)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박 장관은 전자감독제도의 초석을 다져온 보호관찰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선진기술을 적용해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이날 기념 행사 후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전자감독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 방안'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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