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영란 기자 ]- 10월?1일까지 은행(CD/ATM),?위택스, ARS?등으로 납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2018년?9월?2기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관세기준일(6월?1일)?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7월과?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건물,?선박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