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9월 한 달간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