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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무등록 무자격 강사 고용 수강생 4천명 불법도로연수 덜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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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무등록 무자격 강사 고용 수강생 4천명 불법도로연수 덜미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8/06 [12:31]

광주경찰청, 무등록 무자격 강사 고용 수강생 4천명 불법도로연수 덜미

편집부 | 입력 : 2018/08/06 [12: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무허가에 무자격 강사 고용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A씨(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운영,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수강생 4천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고 도로연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 하였고,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는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해 수강생들에게 불법연수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모집된 강사들 중에서 지역팀장으로 지정, 지역강사와 수강생을 관리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 중 일부(학원 6~10만원, 팀장 1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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