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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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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6/15 [16:41]

전북경찰청, 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8/06/15 [16: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이달 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차로를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차로를 왼쪽·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해서 대형승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2차로는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3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정체와 상관없이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비워놓아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서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행속도가 시속 80km/h 미만이 되는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 주행을 허용하도록 현실화 되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30일부터 도내 주요도로 등에서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개선된 지정차로제를 홍보해 왔으나, 개선된 지정차로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배상진 교통계장은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 이용 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지체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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