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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지구대,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집중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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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지구대,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집중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0 [14:31]

전북경찰청 9지구대,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집중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8/03/20 [14: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신상만)는, 20일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2순찰차와 암행순찰차, 상황실 CCTV?등?화상순찰을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주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10건 중 후행 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총 6건, 이중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해 사망하는 사고는 3건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고 비상시라할지라도 후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비상시가 아님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고속도로 옆 야산의 임산물을 채취하러 가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직결되는 위험요소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장(신상만)은 “고속도로의 갓길 주정차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이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상시가 아닌 한 절대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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