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 ‘18년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활동'실시:내외신문
로고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 ‘18년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활동'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17 [00:24]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 ‘18년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활동'실시

편집부 | 입력 : 2018/03/17 [00:24]


[김윤정 기자]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는 ‘18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단속 집중 계몽?홍보 활동'을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2개 시에서 실시한다.
불법유출로 거래되는 부정군수품은 범죄행위로 규정되며, 군형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진다.
이에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는 해당 지역내 주요 취약업체의 유통망 관찰및 예방활동과 함께 언론매체 홍보로 지역언론및 방송사등의 포스터게재 협조요청를 비롯한 지역내 전광판 및 버스 승강장, 지하철 역내 디지털 광고판에 홍보 포스터 게재등 다양한 창구를 이용한 계몽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군 장병및 예비군 대상 부정군수품 관련 홍보도 함께 펼치며, 인트라넷 부대별 홈페이지상에 부정군수품 홍보문도 게시한다.
부정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신고상담인 국방헬프콜 1303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관련 법령인 군형법 75조에 따라 부정군수품 단속 대상및 처벌은 총기, 탄약, 폭발물 절도등은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군용유류 및 식량통신장비, 군복류등의 군용물 절도등은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되며, (유사)군복류 및 군용장구 불법제조판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군복류 및 군용장구 불법착용 및 휴대시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등이 부과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