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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유령법인 대포통장 160개 유통한 일당 3명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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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유령법인 대포통장 160개 유통한 일당 3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16 [17:35]

광주경찰청, 유령법인 대포통장 160개 유통한 일당 3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3/16 [17: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대포통장 160개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피의자 K씨(남,33세) 등 3명을 검거, 모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유령법인 48개를 설립 한 후 통장 160개를 개설하여 개당 100~150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통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총책 K씨는 직업이 없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 지인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旣 유통한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와 같은 사고 발생시 조치를 취하는 관리자를 두는 등 개설된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나 해외배송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전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K씨는 검거 당시 대포폰 및 선불폰 8대를 사용하였고, 조직원들 또한 수시로 핸드폰을 바꾸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60개의 대포계좌 및 연결계좌 500여개의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 총책 K씨를 검거하여, 대포폰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나머지 일당도 모두 검거하였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 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부담 및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며, 통장 양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경우 구속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범죄조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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