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미성년자를 고용해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해 2017년 7월부터 상무지구 한 A오피스텔에서 손님 1인당 코스별로 8∼13만원을 받고, 일명 신변종업소 형태의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 한 후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을 상대로 약6개월 동안 총 415회에 걸쳐 성매매 등을 알선하고 약 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마사지 업소 등을 단속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7년 680명(구속 15명)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성매매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성매매 여성이 감금이나 폭행, 임금착취 등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사후 보호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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