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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올림픽 티켓 판매 사기 30대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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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올림픽 티켓 판매 사기 3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13 [15:57]

광주경찰청, 올림픽 티켓 판매 사기 3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2/13 [15: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거래사이트 이용 평창올림픽 경기 입장권 및 방송국 시상식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여행사를 상대로 5,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사기)혐의로 피의자 손모씨(34세, 남)를 붙잡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7년 5월경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이를 보고 속은 여행사 직원 A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5천 1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본의 피겨 스타 하뉴 유즈루 선수의 경기 입장권을 구하는 일본 여행사로부터 구매대행을 의뢰받고 5천1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피의자 손씨는 “내가 유명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관련한 행사를 하고 받을 대금을 평창올림픽 티켓으로 받기로 하였다고“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씨는 “자신이 아이돌 매니저이며, 유명 예능 프로그램 PD와 방송국 국장도 잘 알고 있고, 연말 방송국 시상식 및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23회에 걸쳐 5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명수배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손씨는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수시로 바꿔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끈질긴 경찰의 추적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및 통장 등을 토대로 추가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입장권의 단체구매는 공공기관과 국내 비영리기관으로 한정되고, 일반구매는 1인당 최대 50매이나 1개 경기 주문한도는 피겨스케이팅 등 인기 경기는 4매, 그 외 경기는 8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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