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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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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김영란 | 기사입력 2017/12/02 [13:15]

파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김영란 | 입력 : 2017/12/02 [13:15]

[내외신문=김영란 기자]파주시는?2018년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1일 밝혔다.

 

앞으로 숙박시설,?음식점,?주유소,?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1월부터는 최저?30만원~최고?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보험료는 가입시설,?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100㎡기준으로?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1층 음식점,?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주유소,?박물관,?미술관,?물류창고,?장례식장,?관광숙박시설,?도서관이며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 KB손해보험,?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며 미 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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