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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참가한 조합원 무더기 징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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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참가한 조합원 무더기 징계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2/14 [11:17]

'철도파업' 참가한 조합원 무더기 징계

김봉화 | 입력 : 2010/02/14 [11:17]


철도공사가 지난 1월 철도파업을 한 노조원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를 실시해 조합원 1만3천명중 1만2천명이 징계를 당하는 등 무더기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12일 용산역 구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재열(철도노조 부위원장)은 하루평균 400여명이 징계 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파업참여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 세부사항의 확인이나 진술권 보장 증인신청 등 징계관련 사규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전혀 없는 억지 징계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의 강압적이고 인권유린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지난달 14일 서부본부(수원2곳)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일방 진행을 통해 126명을 징계했고 이어15일 서울본부에서는 징계당시 폭행건 발생으로 당시 징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전국 노경당담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노사 단체교섭 초기인 지난해 10월초기부터 파업을 유도하고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밝혀 무더기 징계를 놓고 노사의 갈등이 점점더 깊어 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야당 소속의원 94명전원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했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국정조사가 이루어 질지는 현재 알수 없는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조합원 부당 징계와 파업유도등 을 각,지부 노조와 연대 대책 마련을 진행하며 또 한1인시위도 끝까지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여서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의 대립이 피할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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