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라”? 지난 22일 개봉된 영화 ‘도가니’가 개봉 첫 주만에 9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도가니’의 실제 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 대한 폐지청원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 25일 다음 아고라에 발의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26일 오후 1만1천 명을 넘어 섰으며 5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도가니 실제학교 ‘광주인화학교’ 폐지 서명 (사진=도가니 공식카페 캡처) 영화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극화했다. 2005년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은 수년에 걸쳐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이후 성폭력 대책위가 꾸려졌고 MBC ‘PD수첩’에 방영되면서 교직원이 구속되고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자의 추가 고발이 취해졌다. 하지만 이후 교직원은 복직 되었고, 성폭력을 가했던 전임 교장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형으로 실제 징역 기간은 없었으며 행정실장 역시 항소심 10개월에 집행유예로 역시 실제 징역기간은 없었다. 평교사 한 명만이 징역 10개월 구형받았다. ▲도가니 실제학교 ‘광주인화학교’ 폐지 서명 (사진=도가니 공식카페 캡처) 현재 소설 ‘도가니’가 영화화 되면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2005년 오랫동안 묻혀있던 인화학교의 실상이 최초로 알려진 후 ‘불편한 진실’이었던 성폭력사건은 방송으로, 소설로, 이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다”며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잔인한 진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이제 새롭게 진실을 보게 된 그들과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라며 “상식과 양심과 인권의 잣대와 법률로 우석법인을 심판하고 죗값을 물어야 할 때이다. 무책임하게 방치한 감독기관을 벌해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에게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방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광산구청에 성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건을 방치한 책임자 처벌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년 성폭력 사건 및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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