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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순대,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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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순대,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25 [09:51]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순대,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7/09/25 [09: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 화 태) 에서는,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대형차량의 대열운행   차내음주가무   지정차로위반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홍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을철(10~11월) 도내에서는 월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29.5명으로 평월 26명 대비 13.5% (3.5명) 증가하였고, 대형버스사고는 10∼11월 월평균 7.6건으로 전체 월평균 6.1건 대비 1.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가을 행락철에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어 전년대비 7.4% 일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다.

남궁 화 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다가오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법규위반 차량의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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