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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 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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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01 [15:24]

전북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7/09/01 [15: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지난 4월(1차)에 이어 『2017년도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9월 1일부터 ~ 9월 30(1개월간)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 차단 및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자진 신고기간운영 설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불법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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