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탈핵법률가 모임, 신고리 5·6호기 감사원에 청구 :내외신문
로고

탈핵법률가 모임, 신고리 5·6호기 감사원에 청구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7/06 [21:51]

탈핵법률가 모임, 신고리 5·6호기 감사원에 청구 

편집부 | 입력 : 2017/07/06 [21:51]

[내외신문=정지안 기자]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 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이다. 한 곳에 원전 10기가 밀집된 곳은 전 세계에서 고리가 유일하다. 고리 원전 반경 30km에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구의 22배에 해당하는 무려 382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 또 울산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공장 등 주요경제시설이 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법적으로 승인됐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 증진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와 해바라기는 지난달 23일 공익감사청구 결정을 알리고 청구인을 모집했다. 그린피스 선임기후에너지 장다울 캠페이너는 “모집시작 12일 만에 청구 최소 인원을 훌쩍 넘은 376명의 국민이 신청했다.

 

이렇게 빠르게 전국 곳곳에서 청구인 신청이 이뤄진 것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강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일부 전문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장다울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이 지금까지 200조원이 넘었다.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를 초월하는 수백, 수천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향할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현재 29%(시공 10%) 정도로 더 이상의 건설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긴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원은 감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관계 기관에 처분을 요청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