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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손보기 나섰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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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손보기 나섰다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7/24 [22:00]

금융당국, 대부업 손보기 나섰다

김가희 | 입력 : 2011/07/24 [22:00]


대부광고 규제 강화, 대부중계수수료 상한제 도입,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등

금융당국이 성행중인 대부업 광고 규제등 대부업 손보기에 나섰다.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부터 나선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의 주원인인 대부중계수수료를 인하키 위해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 대부중계행위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20만명에 이른다. 대부업은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주 이용계층인 서민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다" 며"과도한 대부행위로 서민들만 피해입는 것을 예방하고, 부담도 감소해 주고자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의 차단을 위해 현재 방송과 신문광고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특히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부광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다. 대부업체가 차입자의 변제능력 여부를 판가름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행 500만원 초과 대출시 적용되던 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춰 대부업체를 통한 부실 대출 예방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서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 정비에도 나선다. 특히 다단계 대부중개행위가 금지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이익도 차단할 예정이다. 대부업을 폐업한 후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 탈법 영업행위 차단에도 함께 나선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7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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