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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꼬리물기'1일부터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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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꼬리물기'1일부터 단속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1/31 [13:19]

교차로'꼬리물기'1일부터 단속

김봉화 | 입력 : 2010/01/31 [13:19]


경찰청은 2월1일부터 2개월 동안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교차로 꼬리물기 행위는 교통 흐름을 방해 하는 동시에 정체가 더 이어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지는 등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 하는 요소로 지적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경찰은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무인카메라 등을 활용해 위반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신호등이 진행 신호인 청색이라도 차량이 정체 되어 있다면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황색으로 바뀌는 동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 할 때 부터 위반 행위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되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 부과된다.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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