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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 피해자 현장 정리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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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 피해자 현장 정리 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16 [18:16]

전북경찰청, 강력범죄 피해자 현장 정리 지원

편집부 | 입력 : 2017/02/16 [18: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하여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 현장의 경우 주거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6평(19.8㎡)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1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방화의 경우에는 1건당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후 사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가 말다툼 중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아령으로 내려쳐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건현장에 비산된 혈흔 및 방치된 범행도구로 충격과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주거지임에도 선뜻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에서는 청소업체에 연계, 피해현장 혈흔제거, 소독 등 약 6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총 4건(살인 3건, 방화 1) 7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올 범죄피해자 현장정리 지원예산 72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이다.”는 말처럼 강력범죄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고 두 번 울지 않도록 피해 회복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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