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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명호텔숙박권 판매사기, 30대男 여행사중개업자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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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명호텔숙박권 판매사기, 30대男 여행사중개업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1/06 [11:24]

제주유명호텔숙박권 판매사기, 30대男 여행사중개업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7/01/06 [11:24]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박재구) 사이버수사팀에서는 2016. 8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카페에서 제주유명호텔숙박권을 130여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90여명에게 “숙박권 구매대금을 입금해주면 예약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90차례에 걸쳐 9천3백만원 상당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이모씨(남, 33세, 여행사중개업)를 검거·구속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호텔숙박권 판매글에 “최저가보다 10~20%저렴하다”, “다수 거래내역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피해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구속되면 피해액을 갚지 못한다”며 “신고하지 마라”고 신고를 지연시켜 피해규모를 키웠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조사 시에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본인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내사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계좌추적 및 대질신문 등을 통해 범행구증한 뒤 구속, 다른 여죄수사중이다.
부산진경찰서에서는, 직접대면치 않고 거래하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먼저 의심할 필요가 있고,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자와 다른사람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캅”등을 통해 판매자를 검증 할 것을 당부하며,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명의자 이름이 다를 경우 소위 3자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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