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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공직생활 경험은 살아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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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공직생활 경험은 살아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2/29 [18:36]

35년` 공직생활 경험은 살아있다.

편집부 | 입력 : 2016/12/29 [18:36]



[내외신문=서유진 기자] 2016년 12월 29일(목) 오전 부산 사하경찰서 대강당에서 정년 퇴임식이 열렸다.


경찰에 80년도에 입문하여 수사, 정보 담당관으로써 35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이돈열 팀장의 명예로운 퇴임식이었다. 이팀장은 지역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사전 동향을 파악하고 4대惡 척결을 위한 정보와 그리고 범죄 예방에 주력한 것이다.

50년~80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의 이미지는 옛적 일본 순사의 이미지에 맞추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경찰은 국민과 소통하는 이미지로 변신했고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척결하여 이제는 국민은 일제의 순사라 말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행정 그 속에서 곧은 정신을 가지고 맡은 임무를 다하고 퇴임을 하는 것이다.


이팀장(60세) 아직까지 산행을 즐기고 육체의 건강함과 정신의 건강함을 과시한다.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을 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는 것이다.


헌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서술된 내용처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통념상 예를 들면, 변호사가 있다.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 특정된 직업에 있다가 퇴직 후 합당한 조건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공무원 또한 합당한 조건을 갖추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사설탐정 제도이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사설탐정 제도가 없다설탐정 제도 입법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살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재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치안의 공동적인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입법화 할 때 OECD 국가들의 사설탐정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탐정 제도가 필요할 때 인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온갖 거짓말과 불법이 난무하고 불법이 정당화 되고 있음에 현 경찰력의 손길이 뻗치지 못하는 곳에 경험과 수사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회를 질서 있게 그리고 원칙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나이 60세 옛 어른들과 달리 요쯤은 왕성한 시기이다. 건강하면 70세까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찰 공무원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경험을 볼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또 한 번의 책임을 줄 수 있는 제도, 사설탐정 제도 입법화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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