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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다룬 국회토론회 열린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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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다룬 국회토론회 열린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2/14 [23:36]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다룬 국회토론회 열린다

편집부 | 입력 : 2016/12/14 [23:36]

[내외신문=윤준식 기자] 15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과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이하 손잡고)’가 공동주관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4.16연대, 쌍용차노조,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활동가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총 67억여 원 손배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른 권리행사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관단체 및 단체장 개인에게 5억1천700만 원 청구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집회를 주관한 4.16연대 대표자 개인에게 1억 원 청구 ▲송전탑 건설 반대를 요구한 밀양의 주민들에 2억2천만 원 청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 원 청구 등 정부정책에 반한 ‘집회’와 ▲2009년 정리해고반대하며 파업한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24억 원 청구 ▲2011년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한 유성기업지회와 조합원 개인에게 1억1천만 원 청구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다.

 

소송당사자가 된 활동가와 일반국민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 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해서?항소 등 법적인 방법으로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손배’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쟁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꾸며질 예정이다.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았고?금속법률원 장석우 변호사가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선영 변호사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손배 사례”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김득중 지부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허진민 변호사,?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강동균,?민주노총정책실?박은정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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