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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지방 검사장 선출을 개요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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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지방 검사장 선출을 개요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2/02 [23:52]

박주민 의원, 지방 검사장 선출을 개요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6/12/02 [23:52]

[내외신문=윤준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지방 검사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방 검사장 독립성을 보장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안이다.


이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법안 발의 동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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