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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피해자 보호명령제도”에 대하여 아시나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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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피해자 보호명령제도”에 대하여 아시나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6/11/08 [10:38]

[기고]당진경찰서“피해자 보호명령제도”에 대하여 아시나요.

강봉조 | 입력 : 2016/11/08 [10:38]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승환)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대물림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정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답변이 많다.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알맞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라는 것이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있어 이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 제도는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판사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피해자 주거지·방실에서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열람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가정폭력피해에 대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또는 한국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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