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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해 주고 보험 수수료 2천억원 챙긴 보험사기 일당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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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해 주고 보험 수수료 2천억원 챙긴 보험사기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0/06 [10:16]

보험료 대납해 주고 보험 수수료 2천억원 챙긴 보험사기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10/06 [10: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가족 지인 등 수백명에게 허위연금보험에 가입시킨 후 해약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보험수수료를 편취한 (사)??재단 이사장 등 일당 6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보험가입 수수료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 2,000억원 상당의 보험 수수료를 편취한 (사)??재단 이사장 A씨(54,남) 등 보험모집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 등 6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07.10.~’15.11.(8년1개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친구 등 지인 수 백명에게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허위연금보험에 가입시킨 후 월 50만원~7,000만원의 보험료을 대납해 주고, 기간 유지 후, 해약하는 방법으로 X보험사에 597억원, Y보험사에 1,082억원, Z보험사에 65억원 등 총 2,045억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8개의 보험대리점을 순차적으로 설립, 대부분 자격증을 대여 받은 약200명의 보험설계사 명의로 6,322건의 보험계약을 분산 체결하였고, 그중 92%에 달하는 5,835건이 허위계약으로, 금액으로는 98%에 이르고, 나머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자동차보험 및 소액의 일반 건강보험 등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여,34세)등 7명은 보험대리점 대표 및 직원으로, 고액 연금보험 가입 모집 및 자금 운영책, C씨(남,30세)등 54명은 보험설계사들로, 각 역할을 분담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들은 허위보험료 대납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월1-2%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약70억원 상당의 자금을 유사수신행위로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였고,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새로운 법인을 설립, 리스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자격증을 대여한 보험설계사 및 허위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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