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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성경찰서,가정폭력의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부터 우리가정을 지켜주세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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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성경찰서,가정폭력의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부터 우리가정을 지켜주세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9/12 [10:05]

[기고]홍성경찰서,가정폭력의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부터 우리가정을 지켜주세요

강봉조 | 입력 : 2016/09/12 [10:05]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박재현)

가정폭력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 내 사생활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거나 인내하려는 미온적 태도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 또한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 계속적으로 노출·방치되어 폭력의 재생산과 심각한 경우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살인범의 60%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 등 각종통계수치를 보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가정폭력 문제는 현장에서의 대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해바라기센터의 전국적인 확대이다. 365일 24시간 통합운영되고 있지만, 각 광역시도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어 긴급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하여 해바라기센터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전담경찰의 배치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순조롭게 하며, 피해구조와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또한 여타 폭력사건처럼 현행범인 체포 등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하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긴급임시조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출동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키는 시발점으로 가정내 사생활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여 더 이상 말 못하고 고통 속에 숨죽여 살아가는 한 가정을 살리고 보살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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