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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추석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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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추석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05 [20:45]

전북경찰청, 추석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6/09/05 [20: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익산 황등시장 등 2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지정 주차서비스를 실시하며, 전주 모래내 시장 등 17개 시장은 상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익산 황등시장과 정읍 신태인시장 등 2개 시장에 대하여 ′16.9.5.(월)~9.18.(일), 14일간 주간 주차를 허용하며,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주민에게 편안한 추석 차례상 장보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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