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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원 취업알선 사기, 전 지부장·반장 등 8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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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원 취업알선 사기, 전 지부장·반장 등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02 [11:12]

부산항운노조원 취업알선 사기, 전 지부장·반장 등 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8/02 [11:12]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에서는,해양?수산분야 부정부패 등「3대 해양범죄 특별단속」관련, 부산항운노조원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구직자 33명으로부터 총 7억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前지부장 A씨(50세) 및 작업반장 B씨(42세) 등 취업알선 사기 혐의로 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前지부장 A씨(50세) 등 2명은 2014. 2. -2015. 5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정씨 등 4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편취하고,前작업반장 B씨(42세) 등 6명은 2011. 7. -2016. 4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이 씨 등 29명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가로채 편취한 혐의이다. 그 중 前지부장 A씨(50세) 및 작업반장 B씨(42세)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및 자금 관리책 6명은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지부 작업반장 B씨(42세)는 2015. 9월 부산 동래구 소재 ○○식당에서 항운노조 구직 희망자 20명을 모아놓고,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들 구직자들을 당연히 취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7.-2016. 4월경까지 부산항운노조 반장 신분을 내세워 주변인들로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20-30대 구직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를 직접 강서구 ○○소재 항만물류업체 작업현장에 데리고 가 작업현장 및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1인당 2,000   3,0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았으나, 실상은 기간제 일용직 일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작업반장 B씨(42세)는 피해자들을 그룹별로 다른 물류회사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면서 피해자 서로가 추천자 및 청탁알선료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작업반장 B씨(42세)는 기존 노조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한 노조원의 근무지에 피해자가 들어가려면, 일명“자리 값(권리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항운노조원으로 가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작업반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반비를 내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④ 이 과정에서 작업반장 B씨(42세)는 항운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의 일부 돌려주고 대신 새로운 취업 희망자를 물색해 취업알선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일명 돌려 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 왔으며, B씨(42세) 과거 동종 범죄경력으로 처분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 모집책 및 소개자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이체 받아 다시 이를 자신의 내연녀 계좌로 이체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었던 A씨(50세)도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20-30대 구직자 4명으로부터 작업반장 B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8,300만 원을 받아, 구직자를 소개해 준 브로커에게 편취금액 1,000만 원당 300만 원씩의 소개비를 지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초년생인 군전역자, 신혼 가정의 가장, 택배기사들이 비교적 직업안정성이 보장되는 부산항운노조원으로 가입을 희망해, 부모 및 친인척,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피의자들에게 돈을 건넸으나, 고스란히 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운노조 작업반장 B씨(42세)는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취업알선 청탁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골프 및 유흥비로 탕진하고, 아파트 월세 금이 6개월가량 체납된 채, 항운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의 일부 돌려주고 대신 새로운 취업 희망자를 물색해 취업알선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돌려막는 식으로 생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극심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50세)와 B씨(42세)의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부산항운노조에서는 2016. 3월 A씨와 B씨를 퇴출하고, 더 이상의 불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부를 해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에서는,이번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자, 부산지역 7개 경찰서 및 경남 마산지역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부산항운노조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취업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포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최근 취업난을 이용해 항운노조 취업을 빙자,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부산항운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불리는“취업청탁”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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