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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차 정비회사 보험 대물담당 결탁 차량 수리비 21억 챙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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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차 정비회사 보험 대물담당 결탁 차량 수리비 21억 챙겨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6/27 [20:40]

대형 차 정비회사 보험 대물담당 결탁 차량 수리비 21억 챙겨

편집부 | 입력 : 2016/06/27 [20: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허위의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대형 정비회사 임직원과 청탁을 받고 허위의 보험청구서를 일괄 승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정비회사 회장 A씨, 사장 B씨, 총괄 공장장 C씨 등 3명을 상습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 D씨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비회사 임원들은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최근 4월경까지 교통사고로 입고된 대형 화물차량 및 버스를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하였다거나, 중고 부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수리비를 8개 보험사로부터 총 286회에 걸쳐 약 21억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D씨는 지난 2012~2013년 사이 정비회사 총괄 공장장 C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를 E보험사에 제출하면 일괄 승인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한편, E보험사는 9회에 걸쳐 약 2천 2백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 4일경에는 ㅇㅇ여객버스의 가스탱크 및 파이프를 용접수리 하여놓고 마치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본건과 관련하여 정비회사와 다른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 간 결탁관계 여부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공업사를 상대로 허위청구 또는 과대 청구 관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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