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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구립 봉안시설 이용 문턱 낮춰 이용장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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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구립 봉안시설 이용 문턱 낮춰 이용장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12 [13:18]

서대문구, 구립 봉안시설 이용 문턱 낮춰 이용장려

편집부 | 입력 : 2016/05/12 [13:18]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립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의 직장이 서대문구에 있으면’ 누구나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또 사용 자격을 ‘주민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서 ‘주민 및 그 가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시부모, 처부모, 처남과 처제 등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민과 구민의 직계 존비속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용 가능 대상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구는 사용료 50% 감면대상도 확대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포함시켰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에 소재해 있으며, 최초 15년 이후 5년씩 3번 연장해 총 3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최초 15년에 20만 원, 5년 연장 때마다 7만 원으로 가격이 민간시설의 1/15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50% 감면이 된다.

 

봉안시설 예약을 원하는 주민은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나 예은추모공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구립 봉안시설을 이용해 장례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02-330-1606), 예은추모공원(043-88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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