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지난 6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박모(52세)씨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경위를 조작한 차주 김모(61세)씨를 특가법상 무면허 뺑소니, 보험사기미수 및 범인도피 협의로 긴급체포했다.
사고경위는 운전자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20분경 서천군 서면 서부수협위판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몰던 1t 화물차량 적재함에 수산물과 함께 타고 있던 작업인부 임모(54세)씨를 추락해 사망케 한 협의다.
또, 차주 김씨는 운전자 박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 자동차보험처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분석과 목격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허위 신고한 이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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