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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추징무마 및 공사 수주 대가 금품 수수 혐의 3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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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추징무마 및 공사 수주 대가 금품 수수 혐의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19 [12:53]

수도요금 추징무마 및 공사 수주 대가 금품 수수 혐의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4/19 [12: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잘못 부과된 3억원 상당의 수도 요금을 시청 공무원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며 1,300만원을 건네받아 수수한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 2명과 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6,560만원 상당을 수수한 C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건설업자 A씨와 공무원 B씨 등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C씨 등 3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종적용 착오로 13년간 잘못 부과한 수도요금 3억원을 추징함에 있어 원주시 조례에 따라 3년치 111,055,860원을 추징해야하나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7개월치 23,662,250원을 누락 하여 9,5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원주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A씨는 00종합식품 대표로부터 수도요금을 깎을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자, 2010년 원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B씨를 통해 알아보겠다며 1,3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용증을 써주고 B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는 2006년 정선군수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에 도움을 준 측근으로, 정선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함께 돌아다니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19회에 걸쳐 6,56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에 도움을 주었거나 친분 등을 내세워 측근임을 과시,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첩보활동을 강화하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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