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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대책반,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지원 시행 확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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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대책반,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지원 시행 확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6 [12:36]

정부합동대책반,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지원 시행 확정

편집부 | 입력 : 2016/02/16 [12:36]

남북경협보험 지급 기간 대폭 단축키로

국내 대체생산시설 요청 업체 유휴 공장·창고 우선배정

[내외신문=조동현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갖고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를 논의와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대책반 산하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은 지난 2.12일(금)∼13일(토) 간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1차 방문을 완료하여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업체에는 유휴 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전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날 조치계획에 대해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1:1지원팀이 해당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에 직접 설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공장 신설, 창고 이용 지원 등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은 1:1 전담팀을 통해 일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치들은 지난 12일 발표한 우선지원대책 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접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가능 사안들은 즉시 조치하고 수요 파악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파악·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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